사업개요
- 제주도내 농어가, 영농ㆍ영어법인,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ㆍ임ㆍ축ㆍ
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도에 위치한 농어가, 영농ㆍ영어법인,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 등 지원
☞ 농어가는 5백만원 ~ 1억원, 단체는 5백만원 ~ 5억원을 융자지원
융자금 이율은 2.05%,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,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
상환조건으로 지원됩니다.
지원분야 및 대상
- 지원분야대상
ㅇ 융자 대상 : 농어가, 영농ㆍ영어법인,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 등
- 영농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미만
ㅇ 융자지원 대상사업
- 종자ㆍ종묘ㆍ종축 육성사업
-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
-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
-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구조개선,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
- 기타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
ㆍ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
ㆍ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출업
ㆍ 어선ㆍ어구자동화 시설사업
ㆍ 마을어장에 투석ㆍ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
ㆍ 동물병원ㆍ관광 승마장, 관광 유어장 운영사업 등
※ 기금 융자금 취급 생산자단체는 직접수출사업에 한함 - 지원제외대상
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, 국가ㆍ지방공사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
재직자, 농(축)ㆍ수ㆍ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등
ㅇ 이외에 기타 직업소득이 연 3천만원 이상 소득자
ㅇ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(농어촌진흥기금, 중소기업육성기금 등)에서 지원하여
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지원할 수 없음. 다만,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는
제외
지원조건 및 내용
- 예산내역
ㅇ 융자지원 규모 : 1,500억원 - 지원한도
ㅇ 융자 한도
- 농어가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
- 단체는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
-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(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)
: 농어가 1억원ㆍ생산자단체 20억원 한도 지원
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
ㆍ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
※ 지원융자금 산정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단가 적용 - 대출금리
ㅇ 융자금의 이율 : 2.05% (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)
-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 적용 - 융자기간
ㅇ 융자기간 및 상환
- 운전자금 : 2년 이내에 상환
- 시설자금 : 2년거치 3년 (6회)균분 상환 - 신청기간
2012. 3. 2 ~ 3. 16(15일간) - 취급은행
ㅇ 농협, 수협, 제주은행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신협
지원절차
-
신청 및 접수
→
선정평가
→
결과통보
신청방법 및 서류
- 신청방법
ㅇ 접수장소 :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- 신청서류
ㅇ 신분증
- 법인은 법인등록증 (영농ㆍ영어법인,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),
대표자 신분증
- 융자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 - 접수장소에 비치 배부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 담당부서 | 친환경농정과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64-710-3025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jeju.go.kr/ |
담당자명 | 사업 담당자 | 담당자 전화 | 064-710-3025 |
담당자 FAX | 담당자 이메일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 담당부서 | 읍ㆍ면사무소, 주민센터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64-710-3025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jeju.go.kr/ |
담당자명 | 각 기관담당자 | 담당자 전화 | 064-710-3025 |
담당자 FAX | 담당자 이메일 |
기타사항
- 문의처
ㅇ 제주시 농정과 (064-728-3311, 3314)
ㅇ 서귀포시 감귤농정과(064-760-2691, 2692)
ㅇ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(064-710-3025)
- 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(http://www.jeju.go.kr) → 열린행정
→ 도정소식 → 입법/고시/공고를 참조(☞ 바로가기)
첨부문서
서식첨부파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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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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