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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 소개

[제주] 2012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


지원사업명
[제주] 2012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
분류체계
금융 > 융자 > 경영안정자금
신청기간
2012-03-02 ~ 2012-03-16
온라인접수
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

사업개요

  • 제주도내 농어가, 영농ㆍ영어법인,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ㆍ임ㆍ축ㆍ
    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  ☞ 제주도에 위치한 농어가, 영농ㆍ영어법인,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 등 지원

      ☞ 농어가는 5백만원 ~ 1억원, 단체는 5백만원 ~ 5억원을 융자지원
           융자금 이율은 2.05%,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,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 
           상환조건으로 지원됩니다.
[출처]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. (www.bizinf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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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분야 및 대상

  • 지원분야대상
    ㅇ 융자 대상 : 농어가, 영농ㆍ영어법인,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 등
      - 영농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미만

    ㅇ 융자지원 대상사업
      - 종자ㆍ종묘ㆍ종축 육성사업
      -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
      -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
      -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구조개선,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
      - 기타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      ㆍ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
        ㆍ 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
        ㆍ 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출업
        ㆍ 어선ㆍ어구자동화 시설사업
        ㆍ 마을어장에 투석ㆍ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
        ㆍ 동물병원ㆍ관광 승마장, 관광 유어장 운영사업 등

     ※ 기금 융자금 취급 생산자단체는 직접수출사업에 한함
  • 지원제외대상
   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, 국가ㆍ지방공사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
          재직자, 농(축)ㆍ수ㆍ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등
    ㅇ 이외에 기타 직업소득이 연 3천만원 이상 소득자
    ㅇ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(농어촌진흥기금, 중소기업육성기금 등)에서 지원하여 
        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지원할 수 없음. 다만,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는 
        제외

지원조건 및 내용

  • 예산내역
    ㅇ 융자지원 규모 : 1,500억원
  • 지원한도
    ㅇ 융자 한도
      - 농어가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
      - 단체는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
      -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(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)
        : 농어가 1억원ㆍ생산자단체 20억원 한도 지원
        ㆍ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
        ㆍ 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
        ※ 지원융자금 산정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단가 적용
  • 대출금리
    ㅇ 융자금의 이율 : 2.05% (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)
      - 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 적용
  • 융자기간
    ㅇ 융자기간 및 상환
      - 운전자금 : 2년 이내에 상환
      - 시설자금 : 2년거치 3년 (6회)균분 상환
  • 신청기간
    2012. 3. 2 ~ 3. 16(15일간)
  • 취급은행
    ㅇ 농협, 수협, 제주은행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신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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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
  • 신청 및 접수

    선정평가

    결과통보

신청방법 및 서류

  • 신청방법
    ㅇ 접수장소 :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  • 신청서류
    ㅇ 신분증
      - 법인은 법인등록증 (영농ㆍ영어법인,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),
        대표자 신분증
      - 융자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 - 접수장소에 비치 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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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
전화번호 064-710-3025 홈페이지 URL http://www.jeju.go.kr/
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64-710-3025
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<
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읍ㆍ면사무소, 주민센터
전화번호 064-710-3025 홈페이지 URL http://www.jeju.go.kr/
담당자명 각 기관담당자 담당자 전화 064-710-3025
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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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
  • 문의처
    ㅇ 제주시 농정과 (064-728-3311, 3314)
    ㅇ 서귀포시 감귤농정과(064-760-2691, 2692)
    ㅇ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(064-710-3025)
  • 기타사항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(http://www.jeju.go.kr) → 열린행정
        → 도정소식 → 입법/고시/공고를 참조(
    ☞ 바로가기)

첨부문서

첨부문서
서식첨부파일
참고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