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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 소개

[정책자금] [제주]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


지원사업명
[제주]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
분류체계
컨설팅/특허/인증 > 인증지원 > 해외인증지원
신청기간
2012-03-02 ~ 2012-07-31
온라인접수
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

사업개요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 제품의 품질 및 해외 신뢰도 향상을 통한 
   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    ☞ 제주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
           총 9개사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.

      ☞ 해외규격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ㆍ인증ㆍ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
          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[출처]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. (www.bizinfo.go.kr)
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지원분야 및 대상

  • 지원분야대상
   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(조합 포함)
  • 지원제외대상
    ㅇ 국세ㆍ지방세 체납자,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등재자

    ㅇ 타 지자체, 정부 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인증 지원을 받은경우

지원조건 및 내용

  • 신청기간
    2012. 3. 2 ~ 7. 31까지 

    구 분

    1차

    2차

    3차

    4차

    비 고

    신청기간

     3.2∼3.31

     4.11∼5.10

    5.21∼6.20

    7.1∼7.31

    자금소진 시까지
    수시모집/
    지원

    선정평가

     4.1∼4.5

    5.11∼5.15

    6.21∼6.25

    8.1~8.5

    사업협약

     4.6~4.10

    5.16~5.20

    6.26~6.30

    8.6~8.10

     
  • 지원조건내용
    ㅇ 지원내용: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·인증·컨설팅비용 일부 지원

    ㅇ 지원규모 : 9개사 내외

    ㅇ 지원분야 
      - FDA, SFDA 등 170개 제품인증분야(붙임3 참조) 
        ※ (붙임 3) 이외의 규격인증 분야도 신청가능

    ㅇ 지원조건
      - 인증획득비용의 70%, 기업당 최대 500만원(부가세 별도) 한도 내 지원
        ※ 협약체결일(JTP-기업)부터 2012.12.31. 완료보고 등 지원목적을 달성한
          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

    ㅇ 유의사항
      - 지원기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‘제주특별자치도 수출
        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’ 1년간 신청제한
      - 수출 유관기관에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허위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
        환수되며 ‘제주특별자치도 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’ 2년간 신청제한
[출처]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. (www.bizinf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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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
  •  

    신청접수

    선정심사

    협약체결

    기업→JTP

    JTP

    JTP-기업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규격인증획득

    및 완료보고

    규격인증획득

    확인

    지원금 지급

    기업→JTP

    JTP

    JTP→기업

신청방법 및 서류

  • 신청방법

    ㅇ 방문 신청
      - 제출처 : 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소현 연구원
      -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03호 기업지원단
      - Tel : 064-720-3077, Fax : 064-702-2179, E-Mail : ksh310@jejutp.or.kr

  • 신청서류
    ㅇ 제출서류 : 순번대로 편철 후 원본 1부, 사본 5부 제출

    순번

    제출서류

    비고

    1

    지원신청서

     

    2

    사업계획서

     

    3

    신청기업 소개자료

     

    4

    사업자등록증(신청기업)

     

    5

   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

     

    6

    전년도 재무제표

     

    7

   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류

    해당 시 제출

    8

    컨설팅 대행 견적서

    해당 시 제출

    9

    컨설팅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

    해당 시 제출

    10

  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, 수출유망 중소기업,
    혁신형 중소기업
    증명서류, 경영시스템 인증기업,
    기업부설연구소 증명서류 등

    해당 시 제출

[출처]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. (www.bizinf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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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단
전화번호 064-720-3077 홈페이지 URL http://www.jejutp.or.kr
담당자명 김소현 연구원 담당자 전화 064-720-3077
담당자 FAX 064-702-2179 담당자 이메일 ksh310@jejutp.or.kr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<
접수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단
전화번호 064-720-3077 홈페이지 URL http://www.jejutp.or.kr
담당자명 김소현 연구원 담당자 전화 064-720-3077
담당자 FAX 064-702-2179 담당자 이메일 ksh310@jejutp.or.kr
[출처]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. (www.bizinf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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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
  • 문의처
    ㅇ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소현 연구원
      - Tel : 064-720-3077, Fax : 064-702-2179, E-mail : ksh310@jejutp.or.kr 
  • 기타사항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(http://www.jejutp.or.kr) → 정보마당 →
        공지사항을  참조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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