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원사업명
- 시장수요에 맞춘 미래 성장 유망분야 R&D자금 지원
- 분류체계
- 기술 > 단독기술개발 > 기술혁신개발사업
금융 > 융자 > 기술사업화자금 - 신청기간
- 2012-03-05 ~ 2012-04-06
- 온라인접수
-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
사업개요
-
국내 기술혁신형 주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, 기업의 시장
수요에 맞춘 고부가가치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
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매출액 대비 R&D
투자비율이 5%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.
☞ 약 280개 신규과제를 선정ㆍ지원 예정
총 56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지원분야 및 대상
- 지원분야대상
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매출액 대비 R&D
투자비율이 5%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- 지원제외대상
ㅇ 숙박 및 음식점업, 오락 및 문화업 등 일부 서비스업과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
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
※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지원조건 및 내용
- 신청기간
2012. 3. 5(월) ~ 2012. 4. 6(금)까지
- 지원조건내용
ㅇ 지원규모
- 560억원으로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약 280개 신규과제를
선정ㆍ지원
ㅇ 지원조건
- 총 사업비 75%이내에서 최대 2년간 5억원 한도에서 결정
ㅇ 지원내용 및 한도
- 정부출연금 :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
(연간 2.5억원 이내)까지 지원
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
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)
지원절차
-
사업공고
→
신청/접수
→
서면/대면평가
중소기업청
온라인 입력
전문기관
→
현장평가
→
지원과제
선정
→
협약 및
자금지원
관리기관
관리기관
전문기관
→
과제진도관리
→
사후관리
관리기관
전문기관
신청방법 및 서류
- 신청방법
ㅇ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://www.smtech.go.kr) → 회원가입
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
(구비서류) 등록
- 신청서류다운 : www.smtech.go.kr → 자료마당 → 사업규정자료 → 2011년이후
자료실 →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신청) (☞ 바로가기) - 신청서류
연번
서식 명
제출방법
해당여부
①
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
Part I
*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
공 통
Part II
*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
②
중소기업 경영현황표
③
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
④
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
⑤
신용상태 조회 동의서
⑥
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
⑦
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
확인서해당시
⑧
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
등록요청서
※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’12. 6. 1로 기재
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중소기업청 | 담당부서 | 기술개발과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1661-1357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smba.go.kr/ |
담당자명 | 사업 담당자 | 담당자 전화 | 1661-1357 |
담당자 FAX | 담당자 이메일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중소기업청 | 담당부서 | 기술개발과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1661-1357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smba.go.kr/ |
담당자명 | 사업 담당자 | 담당자 전화 | 1661-1357 |
담당자 FAX | 담당자 이메일 |
기타사항
- 문의처
구 분
중소기업청
전문기관
기술
개발
ㅇ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
기술개발과
1661-1357
(중기R&D 콜센터)
내선 1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)
ㅇ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
기술개발과
ㅇ해외수요처연계기술
개발기술개발과
ㅇ창업성장 기술개발
기술정책과
1661-1357
(중기R&D 콜센터)
내선 2번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TIPA)
ㅇ민관공동투자개발
기술개발과
ㅇ중소기업 서비스연구
개발기술협력과
ㅇ중소기업 R&D기획지원
기술정책과
산학연
협력
ㅇ출연연-중소기업 공동
기술개발기술협력과
ㅇ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
기술협력과
ㅇ중소기업 융복합기술
개발기술개발과
ㅇ제조현장녹색화
기술개발녹색지원팀
ㅇ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
기술협력과
ㅇ산학연 공동기술개발
기술협력과
1661-1357
(중기R&D 콜센터)
내선 3번한국
산학연협회(KAIARI)ㅇ기업부설연구소
설치지원기술협력과
ㅇ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
기술협력과
- 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(http://www.smba.go.kr) → 알림소식 → 중소벤처
뉴스 → 언론과 중기청 → 보도/해명을 참조(☞ 바로가기)
첨부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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