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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 소개

[정책자금] 시장수요에 맞춘 미래 성장 유망분야 R&D자금 지원


지원사업명
시장수요에 맞춘 미래 성장 유망분야 R&D자금 지원
분류체계
기술 > 단독기술개발 > 기술혁신개발사업
금융 > 융자 > 기술사업화자금
신청기간
2012-03-05 ~ 2012-04-06
온라인접수
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

사업개요

  • 국내 기술혁신형 주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, 기업의 시장
    수요에 맞춘 고부가가치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  ☞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
         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매출액 대비 R&D
           투자비율이 5%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.

      ☞ 약 280개 신규과제를 선정ㆍ지원 예정
           총 56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[출처]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. (www.bizinfo.go.kr)
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지원분야 및 대상

  • 지원분야대상
   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
     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매출액 대비 R&D
        투자비율이 5%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
  • 지원제외대상

    ㅇ 숙박 및 음식점업, 오락 및 문화업 등 일부 서비스업과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
       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

    ※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지원조건 및 내용

  • 신청기간
    2012. 3. 5(월) ~ 2012. 4. 6(금)까지
  • 지원조건내용

    ㅇ 지원규모
      - 560억원으로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약 280개 신규과제를  
        선정ㆍ지원

    ㅇ 지원조건
      - 총 사업비 75%이내에서 최대 2년간 5억원 한도에서 결정

    ㅇ 지원내용 및 한도
      - 정부출연금 :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
        (연간 2.5억원 이내)까지 지원
      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
        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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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
  •  

    사업공고

    신청/접수

    서면/대면평가

    중소기업청

    온라인 입력

    전문기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현장평가

    지원과제

    선정

    협약 및

    자금지원

    관리기관

    관리기관

    전문기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과제진도관리

    사후관리

     

     

    관리기관

    전문기관

신청방법 및 서류

  • 신청방법

    ㅇ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       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://www.smtech.go.kr) → 회원가입
       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
        (구비서류) 등록
     - 신청서류다운 : www.smtech.go.kr → 자료마당 → 사업규정자료 → 2011년이후 
        자료실 →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신청) (☞ 바로가기)

  • 신청서류

    연번

    서식 명

    제출방법

    해당여부

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

    Part I

    *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

    공 통

    Part II

    *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

  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

  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

  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

  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

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

    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
    확인서

    해당시

 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
    등록요청서


     ※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’12. 6. 1로 기재
       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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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기술개발과
전화번호 1661-1357 홈페이지 URL http://www.smba.go.kr/
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-1357
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<
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기술개발과
전화번호 1661-1357 홈페이지 URL http://www.smba.go.kr/
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-1357
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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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
  • 문의처

    구 분

    중소기업청

    전문기관

    기술

    개발

    ㅇ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

    기술개발과

    1661-1357
    (중기R&D 콜센터)
    내선 1번

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)

    ㅇ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

    기술개발과

    ㅇ해외수요처연계기술
       개발

    기술개발과

    ㅇ창업성장 기술개발

    기술정책과

    1661-1357
    (중기R&D 콜센터)
    내선 2번
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TIPA)

    ㅇ민관공동투자개발

    기술개발과

    ㅇ중소기업 서비스연구
       개발

    기술협력과

    ㅇ중소기업 R&D기획지원

    기술정책과

    산학연

    협력

    ㅇ출연연-중소기업 공동 
       기술개발

    기술협력과

    ㅇ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

    기술협력과

    ㅇ중소기업 융복합기술
       개발

    기술개발과

    ㅇ제조현장녹색화
       기술개발

    녹색지원팀

    ㅇ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

    기술협력과

    ㅇ산학연 공동기술개발

    기술협력과

    1661-1357
    (중기R&D 콜센터)
    내선 3번

    한국
    산학연협회(KAIARI)

    ㅇ기업부설연구소
       설치지원

    기술협력과

    ㅇ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

    기술협력과

  • 기타사항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(http://www.smba.go.kr) → 알림소식 → 중소벤처
        뉴스 → 언론과 중기청 → 보도/해명을 참조(
    ☞ 바로가기)

첨부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