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-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
협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인프라 구축비, 기술정보활동비, 시제품제작비, 지적
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, 마케팅비, 공통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지원
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☞ 총 사업비의 70% 이내로 최대 9,000만원 지원
선도벤처기업 지원 3,000만원 한도, 기술창업자 지원 6,000만원 한도로 지원해
드립니다.
지원분야 및 대상
- 지원분야대상
ㅇ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- 예비창업자 :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한 2인이상의 팀으로서,
협약종료 3개월 이전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
-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: ‘10년 12월 30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
ㆍ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,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
법인설립 등기일 기준(※ 법인전환의 경우, 개인기업의 개업일) - 지원제외대상
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-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
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
참여 가능(국세,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)
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(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)또는 창업지원
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
-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: 실험실창업지원사업,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, 예비
기술 창업자 육성사업,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,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
지원사업, 청년창업사관학교
ㅇ 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사업을 완료
(협약종료)한 자는 신청 가능. 단, 사업신청ㆍ선정 시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
(사업이 진행 중인 자)는 신청 불가
- 타 중앙정부, 지자체 및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중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
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,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
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삭감 후 지원
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
하는 자
지원조건 및 내용
- 예산내역
ㅇ 지원규모 : 45억원(50여개 과제 내외) - 신청기간
2012년 2월 20일(월) 10:00 ~ 2012년 3월 2일(금) 18:00 - 지원조건내용
ㅇ 지원규모 : 기술창업자별 90백만원 한도(총 사업비 70% 이내)
- 선도벤처기업 지원 30백만원 한도, 기술창업자 지원 60백만원 한도
- 사업 선정자는 총 사업비의 30%(현금 및 현물) 이상을 본인 부담총 사업비
정부지원금
창업자 부담금
현 물
현 금
100%
70% 이내
20% 이내
10% 이상
ㅇ 지원내용
- (창업인프라 구축비) 기술차업자의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조성(임차료 등) 및 비품
구입비 등
- (기술정보활동비)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멘토비, 기술ㆍ경영자문비, 교육비,
학회참가비, 창업관련(기술, 경영, 회계, 마케팅 등) 참고문헌 등
- (시제품제작비) 창업과제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
- (지적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) 특허,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
- (마케팅비) 국내ㆍ외전시회 참가,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, 시장조사비 등
- (공통경비) 경영, 기술, 마케팅 등 창업관련 전문교육과정 및 워크숍 개최비용,
우수 기술창업자 해외연수 비용 등
지원절차
-
기술창업자
모집공고(중기청, 창업진흥원)
→
기술창업자
신청ㆍ접수(창업넷)
→
기술창업자 평가
(전문 평가위원회)
2.20
2.20~3.2
~3.31
→
선도벤처기업과 매칭
(선도벤처기업/
기술창업자)→
수정사업계획서
작성 및 제출(선도벤처기업/
기술창업자)→
최종선정 및 협약체결
4.2~4.6
4.9~4.13
4.16
신청방법 및 서류
- 신청방법
ㅇ 온라인신청
-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(http://startbiz.changupnet.go.kr)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벤처기업협회 | 담당부서 | 마케팅지원팀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2-890-0627, 6353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venture.or.kr |
담당자명 | 사업 담당자 | 담당자 전화 | 02-890-0627, 6353 |
담당자 FAX | 담당자 이메일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창업진흥원 | 담당부서 |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42-480-4331~4341 | 홈페이지 URL | http://www.iked.or.kr/ |
담당자명 | 사업 담당자 | 담당자 전화 | 042-480-4331~4341 |
담당자 FAX | 담당자 이메일 |
기타사항
- 문의처
ㅇ 창업진흥원 사업화1팀(042-480-4331~4341)
ㅇ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팀(02-890-0627, 6353)
ㅇ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
-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(042-480-4373) - 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(http://www.venture.or.kr/) → 벤처소식 →
공지사항을 참조(☞ 바로가기)
첨부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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